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2.11.6]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2.11.6]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