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정보의 비밀 유지)듣기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