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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비용부담)

원자재의 대부 또는 반환과 그에 따르는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대부 또는 환수에 있어서의 품질검사 비용은 이를 면제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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