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8조(수당ㆍ여비)듣기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