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2026.6.30>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3.8.16>
1.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방안(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여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대체 여부를 포함한다)
5. 사업추진일정
6.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연구개발
3. 국방과학연구소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의 방법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