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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방위사업법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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