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법 › 제7장 보칙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