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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본부장)

①미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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