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원장)
① 방위사업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방위사업교육원
① 방위사업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