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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11.27>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1.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2의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ㆍ운영

6. 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ㆍ지원

7. 삭제<2013.9.17>

8. 삭제<2011.6.7>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10.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11. 삭제<2011.6.7>

12. 삭제<2011.6.7>

13. 삭제<2018.11.27>

14. 삭제<2018.11.27>

15. 삭제<2018.11.27>

16. 국가가 취득한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운영계획수립 등 관리 업무

17.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지도ㆍ감독

18.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9.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20.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1.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각서 체결,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22.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23.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24.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25.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26. 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對軍)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27. 방위사업 관련 원가정책ㆍ원가계산 제도의 수립 및 발전

28. 방위사업 관련 국내외 조달품목의 원가 및 목표가의 심사

29. 방위사업 관련 원가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목개정 2018.11.27]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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