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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6.2][제4조의3에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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