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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업체ㆍ기관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3.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5.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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