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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831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30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관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운영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6>까지 생략

<55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42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5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제19790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를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9583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2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2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692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신청ㆍ신고ㆍ보고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행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ㆍ사업조정제도ㆍ자금융자ㆍ보조금의 교부ㆍ협회 등의 설립 및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금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사업법」 제43조와 제1항 전단에 따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행하는 보증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재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전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공제조합이 한 행위로 본다.

④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보증기금을 출자한 조합원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보증기금을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출자한 보증기금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출자한 보증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제36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2조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ㆍ수입가격정보"를 "수입가격정보"로 한다.

제33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5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중 "제39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8호 중 "제39조제2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ㆍ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