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제협력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국방부 소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