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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11절 장기옵션계약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8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

1. 장기옵션계약의 품목ㆍ수량 및 계약기간

2. 장기옵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방법

3. 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4. 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기옵션계약 미이행시 계약의 불이익, 손해배상금 징수, 장기옵션계약 불이행 정보의 공개 등 조치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 적용기준에 따라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기초로 한다.

[본조신설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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