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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고시사항의 게시)

영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방조제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5]

시행 2024.7.3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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