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측량설계비 등의 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 시행에 따르는 측량ㆍ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의 요율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6.25]
시행 2024.7.3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 시행에 따르는 측량ㆍ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의 요율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6.25]
시행 2024.7.3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