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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제11조(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전략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0>

③ 실무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또는 국장급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전략회의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회의는 전략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략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1. 국가 방첩업무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해진 정책 등에 대한 시행 방안

3. 전략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심의사항

4. 그 밖에 실무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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