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4조의2(방첩정보공유센터)
①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23>
②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4.23>
1.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 방첩 관련 정보의 분석ㆍ평가 및 방첩기관의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지원
3. 방첩 관련 신고ㆍ제보 등의 분석ㆍ처리
4.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이하 "방첩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1.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
가.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관여된 인물ㆍ단체에 대한 정보
나. 외국등의 정보활동을 사전에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정보
다. 그 밖에 방첩기관등 간 합동 대응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18.11.20][제목개정 2020.12.31]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