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듣기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