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