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 미만인 선박: 3만원
2. 총톤수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인 선박: 5만원
3. 총톤수 1천톤 이상인 선박: 10만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