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동신청)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