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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2. 입어료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하되, 그 내용 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적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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