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