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30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17>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491호,20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6>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976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9호,199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2.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