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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37호,202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6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507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20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19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962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2> 까지 생략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4조의2"를 "「수산업법」 제56조"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220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152호,1996.8.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8.6 대통령령 제15449호에 의하여 1997.8.7부터 시행]

②(제5조 내지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수역에 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제5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