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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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