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26.5.12>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26.5.12>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