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