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ㆍ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