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