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6][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5.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6][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5.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