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6][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5.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