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Temporary Measures Act on Fine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special provisions on the amounts of fines, minor fines, or administrative fin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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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