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Temporary Measures Act on Fines, etc., Article 3 (Special Provisions on the Amount of Fines)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Where the maximum amount of a fine calculated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or prescribed in other statutes is less than 100,000 won, the maximum amount shall be 1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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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