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5조(적용 제외)
Temporary Measures Act on Fines, etc., Article 5 (Exclusion from Application)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4 shall not apply where the amount of a fine, minor fine, or administrative fine is determined by multiplying a certain amount by a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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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