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통보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고지 서면의 위쪽에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통보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고지 서면의 위쪽에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