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전에 미리 사회봉사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전에 미리 사회봉사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