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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1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ersons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①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9조 및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34 throughθ쓰r루 38, 54, 55, 59, and앤드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② 이 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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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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