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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3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Regulations on the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e Response, Investigation, etc., Article 3 (Recipients of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1.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Police펄리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RPOL);인터포울

2. 유럽연합 법집행 협력청(유로폴), 아세안경찰기구(아세아나폴), 아프리카경찰기구(아프리폴), 중남미경찰기구(아메리폴) 등 지역별 국제경찰기구

2. Regionalr리저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lice펄리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European유r러피언 Union유니언 Agency에이전시 forf포 Law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UROPOL),유어r로팔 theð디 ASEAN어지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SEANAPOL),애시내팔 theð디 African애f프r러큰 Union유니언 Mechanism메커니점 forf포 Police펄리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FRIPOL),애f프r리팔 and앤드 theð더 Police펄리스 Community커뮤너티 of어v브 theð디 Americas어메r러커즈 (AMERIPOL);애머r리팔

3.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유엔 대테러 사무소(UNOCT) 등 유엔 산하 범죄대응 기관(대한민국과 개별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했거나 개인정보 재이전ㆍ재사용 금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약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3. Crime크r라임 responser리스판스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Office오f피스 on안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Crime크r라임 (UNODC)어나드크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UNOCT)어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agreements어그r리먼츠 or오 conventions컨v벤션즈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re-transferr레이-트r랜스f퍼 and앤드 reuser리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기관 중 범죄대응 및 수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관

4.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se후즈 direct더r렉트 purpose퍼퍼스 is이즈 crime크r라임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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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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