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8조(보안대책)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기관등의 명칭 등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외국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 이전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지 않을 것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

3. 관련 사건의 종료 등 목적이 달성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전받은 정보를 즉시 삭제 또는 파기할 것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외국기관등이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하고, 이미 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파기를 요청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해당 외국기관등에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외국기관등에 요청해야 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