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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2절 인도심사 절차

범죄인 인도법 제17조(물건의 양도)

① 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인도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견된 것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범죄인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검사의 청구로 서울고등법원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발부하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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