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4조(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