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