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듣기 ①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수허가장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