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4조(외교부장관의 조치)듣기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