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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4장 보칙

범죄인 인도법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의 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공소청의 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2026.3.24>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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