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