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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제2장 명예퇴직수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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